현재 사오싱은 고발구이다. 12 년 2 월 6 시부터 사오싱월성구는 전 지역에서 대규모 핵산검사, 출입국 인원은 모두 격리 14 일 동안 사전 예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리는 코로나 전염병 중 방역 정책이다. 입국 관련자 정보는 적시에 목적지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로 푸시되어 중앙 격리 및 핵산검사 14 일을 진행한다.
핵산검사 물질은 바이러스의 핵산이다. 핵산검사 (WHO) 는 환자의 호흡기 표본, 혈액 또는 배설물에 외래 침입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여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이다. 따라서 핵산 양성이 검출되면 환자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후 먼저 호흡기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가래액과 비 인두 면봉의 바이러스 핵산을 검출하여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 핵산검사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모든 생물은 디옥시리보 핵산과 리보 핵산을 포함한 핵산을 함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WHO) 는 RNA 만 포함된 바이러스로, 바이러스의 특정 RNA 서열은 해당 바이러스와 다른 병원체 간의 구분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후 과학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게놈 서열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고, 다른 종의 게놈 서열과 비교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 특정 핵산 서열을 찾았다. 임상 실험실 검사 중 환자의 샘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정 핵산 서열을 감지할 수 있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39 조 의료기관이 갑류 전염병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 운반자에 대한 격리 치료, 격리 기간은 의학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