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간과 장소를 증인으로 찾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녹음, 문자 메시지, 채팅 기록 법의학. 기록에는 쌍방 신분, 대출 시간 및 금액, 상환 기한 합의, 기록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녹음이 아니라면 법원도 인정할 것이다.
3. 송금증빙과 은행유수로 은행 이체의 형태로 대출과 상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즉 쌍방 민간대출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차용증서가 없는 채무 분쟁에 대해 채권자는 기소나 중재 수단을 취하기 전에 증거나 고정작업을 하여 위약의 경우 해당 채권이 법원이나 중재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되찾을 방법이 없다면 공력 구제를 통해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15 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강제 집행을 수락한 후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 차량 유가증권 예금 등을 법에 따라 조회한다. 그 명의로 집행할 재산이 없고,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정직한 집행인으로 나열될 것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판결 집행 거부와 형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거부한다.
제 1 조 집행인, 집행의무인, 보증인 및 기타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인민법원 판결, 판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형법 제 31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유죄 처벌을 거부한다. 제 2 조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 형법 해석 제 313 조에 규정된'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집행하지 않는 것,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