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 표지에 대해 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인신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몸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재산이나 사람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고 보험청구권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 이익은 보험 대상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표지에 대한 법률로 인정한 이익을 가리킨다.
재산보험 (PropertyInsurance) 은 보험 계약자가 계약대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인은 보험계약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보험재산 및 관련 이익의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보험에는 재산보험, 농업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및 기타 재산이나 이익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 포함됩니다.
재산보험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재산보험은 재산과 관련 경제적 이익과 손해배상 책임을 표지로 한 물건의 보험이고, 좁은 재산보험은 물질재산을 표지로 한 물건의 보험이다. 보험 실무에서 후자는 일반적으로 재산 손실 보험이라고 불린다.
재산 보험의 기원:
재산보험은 이탈리아의 해상보험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에는 이미 해사법규에 규제 조항을 포함했다.
16 세기 이후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급속히 발전해 당시 매매 보험 계약의 행위가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해상무역센터가 이전됨에 따라 17 세기까지 영국 런던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보험시장이 되었다.
1666 년 9 월 2 일 런던에서 가장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듬해, 누군가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해상보험의 실천에 따르면 육지재산의 보험 범위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와 사고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의 표지물도 집에서 어떤 유형재산으로 확대되어 결국 많은 무형재산으로 발전하여 재산으로 인한 이익도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