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생 허가;
2, 건강 영업 허가증;
3. 영업허가증.
"과일 판매 및 운영 허가" 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원본과 사본 1 부
2. 점포의 장소 증명서, 부동산증 또는 토지증 사본, 임대계약서 원본 및 사본
인증서 사진;
4. 경영범위에 사전 등록된 행정허가항목이 있는 경우 도장이 찍힌 관련 허가서류와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일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증명서는 위생허가증, 위생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공업등록법과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과일 판매에는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 행정허가를 취소, 로그아웃하거나,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행정허가 취소,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9 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