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다른 법계의 법원 항변 제도이다.
2. 역사적시기와 사회적 배경이 다릅니다. 의문소송은 군주독재의 산물이다. 대항 소송은 노예제, 민주주의, 봉건제의 산물이다.
판사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규문식 소송에서 피고는 소송 대상일 뿐, 강제적인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어떠한 소송 지위도 없다. 대항식 소송에서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여 모두 고발과 변호의 권리가 있다.
재판의 형태는 다릅니다. 재판 소송 비밀화, 고문 고백 합법화; 대항제 소송은 공개 재판과' 불기소, 무관심' 의 소송 원칙이다.
확장 데이터:
대항제는 영미법계의 법원 변호 제도이다.
대항 시스템:
(1) 대립하는 양측:
A- 민사 사건의 원고와 형사 사건의 검사;
B- 피고의 변호사
(2) 대결 방법: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다. 자신의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의 증인을 심문하다. 서로 논쟁하다
(3) 판사의 역할-주동적인 조사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중재자.
A. 법원 회의 주재
B. 쌍방의 동의와 이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질증제도는 대륙법계의 일종의 재판제도로, 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재판 과정을 통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을 판단한다.
(1) 판사는 피해자 또는 기타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권에 따라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수사, 고발 및 재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사법기관은 사실 조사, 조사 및 재판 비밀 진행을 담당한다.
(3) 원고는 밀고자일 뿐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소송의 대상일 뿐, 어떠한 소송 권리도 없고, 단지 심문과 기소의 대상일 뿐이다.
(4)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좋은 증거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합법화와 제도화. 가장 전형적인 심문 절차는 캐롤라이나 독일 법전 (1532) 에서 찾을 수 있다.
심문소송은 봉건 군주전제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형사소송 방식이다. 즉, 사법부는 피해자의 고발이나 다른 사람의 적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권에 따라 형사사건을 자발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소송 활동은 비밀리에 진행되며 피고는 강제 수사와 재판의 대상으로만 삼을 수 있다. 반박하고 변호할 권리는 없고 솔직한 의무밖에 없다. 사법관원은 소송의 유일한 주체로 기소와 재판의 이중 기능을 맡고 있다.
이 절차는 로마 군주제에서 기원하며 중세 말기에 유럽 대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 절차는 중국의 긴 봉건 사회에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
항변은 영미법계 재판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제도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 하나는 소송 쌍방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립적인 판사와 배심원단은 쌍방의 의견과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 사실과 적용 법률을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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