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통금지 재산
유통, 일명 융통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이 민사 주체 간에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유통이다. 신탁법은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 국민이 소유한 삼림, 시냇물, 광물 등 천연자원, 군용 무기, 탄약, 음란물이 포함된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거나 통제되기 때문에 유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마약 포함). 법률, 행정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을 담보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보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보증계약은 무효다. 따라서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은 담보로 삼을 수 없다.
2. 양도 할 수없는 재산
법률 법규가 이미 제한된 재산권은 관련자가 양도할 수 없다. * * * 재산이 있는 경우 모기지 또는 서약 재산 설정 사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 "회사법" 은 발기인과 고위 경영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제한입니다. 계약의 성격과 계약에 따라 양도 할 수없는 청구; 소유권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있는 재산이다. 토지사용권도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음).
유통이 제한된 재산
유통을 제한하는 재산은 법률, 행정규정에 따라 특정 주체 사이에서만 유통할 수 있거나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재산 (예: 금, 은, 문화재, 채광권, 국내 외환, 특정 등급의 문화재 등) 을 말한다. 유통을 제한하는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은 담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증을 설정하고 채권을 실현할 때는 유통을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업권으로 보증을 설정하려면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과은 (금은액세서리 제외) 이나 문화재를 담보로 채권을 실현할 때는 금은을 관련 은행에, 문화재를 문화재 부서에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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