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인민폐 관리 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인민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발행한 화폐로 지폐와 동전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전으로 모든 공적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동전으로 지불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사장의 이런 행위가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고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견해는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대량의 동전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현금관리 잠행조례' 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이 있다.
법령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모든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 등 기관 (이하 계좌 개설 단위) 이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금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는 계좌 개설 단위와 개인이 이체 결제를 통해 현금 사용을 줄이도록 독려한다.
이 두 가지 규정은 고용주와 직원을 관리 범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이체를 장려하고 현금 지불을 장려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수천 위안의 동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 좋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제한된 법적 보상입니다.
화폐와 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제한된 법정 배상은 거래에서 금액이 법적 요구 사항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가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무한한 법정 배상이다. 즉, 매번 얼마를 지불해도 표준 통화로 지불된다면, 법이 강제 유통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한 국가나 지역에서 한정배상을 실시하면 한 번에 20 개의 동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있습니까? 확실히 이렇다.
1995 년 중국 마카오는 2004/2005 호 법령을 공포했다. 마카오의 화폐 발행 제도를 제정하다.
2. 관련 동전의 단위 액면가에 관계없이 어떤 지불에서도 100 을 초과하는 동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마카오의 법정배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한 번에 최대 100 개의 동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장이 악의적으로 동전 몇 봉지로 월급을 지급하는 상황이 마카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마카오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한배상제도가 있나요? 중국 홍콩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싱가폴에도 제한된 법적 배상 제도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법적 배상 제도는 작년에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왜 싱가포르의 법정보상제도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래 20 14 년 싱가포르에서 대량의 동전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두 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대중은 금융관리국에 법률 개정 건의를 제출했다. 당국은 종파와 할당량이 다른 기존 규정을 유형당 최대 20 개의 동전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화폐법정배상제도를 약간 조정하고 동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면 사장의 개인의' 동전 괴벽' 을 직접 없앨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지불은 이미 보편화되어 디지털통화를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통화법률배상제도도 조정되고 있다. 물을 따라 배를 밀고, 흐름을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