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대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또는 검토 결정을 말하며 법정 기한 내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항소인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원래 판결이 법적 오류를 적용하고, 항소인은 원래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제 153 조의 규정과 사법실천 경험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1) 항소인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원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항소인은 원래 심판이 법적 오류를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항소인은 원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철회 신청에 관한 규정은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한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 제 13 1 조 1 항은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했는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철회 주체는 원고일 수밖에 없다. 기소와 고소철회의 주체는 같다. 고소철회와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당사자, 보통 원고일 뿐이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인민법원에 독립청구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소송의 지위는 원고와 동등하며 스스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그 철회는 원래 피고인 간의 소송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소의 경우 반소 원고, 즉 본안의 피고는 반소를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인민법원에 소소 철회 요청을 명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회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에는 명확한 철회 의향이 있다. (3) 신청 회피는 원고의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판사를 포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원고에게 철수 신청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신청 회피의 목적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원고의 소송 권리에 대한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집단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개입이다. (5) 원고의 철회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선고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제기한 후 피소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원고의 철회 신청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철회를 허가할 것을 판결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반면 판결은 기소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