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재산보상을 말한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 청구
업무 관련 상해 청구에 대한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 (장애 미충족) 보상에는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장애보상금에는 의료비, 부상자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간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이 포함됩니다.
3. 사망 보상금에는 장례보조금, 일회성 사상자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직원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의 50% (생활이 어려울 때) 가 있다.
(2)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