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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우선,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양의무

(1) 후부양의무는 양부모와 자녀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후부양의무의 시간 특징이자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구별되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다.

(2) 후부양의무의 주체는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 자녀다. 명목상 입양되었지만 실제로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 또는 양부모가 키웠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양육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3) 사후 부양의무의 대상은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자는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후부양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4) 사후 부양의무의 내용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는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다른 본질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즉 생활비 지급, 정신적 부양도 포함된다. 후자의 의무는 입양 관계 해제, 양부모와 입양자녀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후 발생하므로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한 물질적 부양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 후자의 의무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부양인이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부양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정신적 위로와 생활상의 보살핌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경제적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 부모가 경제수입이 없거나 경제수입이 현지 최저 생활요구를 유지하기에 부족할 경우 노인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옷, 음식, 생활, 행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살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부양을 제공해야 한다.

2. 생활간호생활간호란 늙고 허약한 부모를 돕는 것을 말한다. 결혼법 제 21 조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도 명확하다. 하나는 노약자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