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검이 연체되면 3 개월을 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개월 이내라면 직접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같지만, 너는 처벌없이 구두 경고를 받을 것이다. 3 개월이 넘으면 벌금을 내야 처리할 수 있다.
기한 초과 검사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처벌:
1. 3 개월 이내에 차량 출심, 직접 재발급, 구두 경고, 처벌 안 함
2. 차량 시운전이 3 개월 이상 2 년 미만인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50 ~ 200 원 등, 감점;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점수 관리 방법" 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하지 않는 도로 버스, 관광버스, 위험물 운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매번 3 점을 기록한다.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기술검사를 하지 않은 도로버스, 관광버스, 위험화물운송차 이외의 자동차에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1 분을 기록한다.
3. 2 년 이상 미년 검수, 차량 파일 취소, 벌금 납부 후 회복;
4. 제때에 연검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불법 운전에 속하며, 차는 억류할 수 있다.
5. 3 연속 자동차 검사 주기 동안 자동차 검사 합격 표시를 받지 못한 것은 3 회 연속 해고된 것으로 이해되며 강제 폐기해야 한다. 차량은 강제 폐기 후 계속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운전자에게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 자격을 취소한다.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시간 제한: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시한에 따라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운영 5 년 이내에 버스 연간 검사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2, 트럭 및 중대형 비운영 버스 10 년 내 연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를 검사합니다.
3. 2022 년 6 월 10 일부터 비운영 미니버스 (사랑차 제외), 오토바이는 등록일로부터 6 년차 및 10 년차에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KLOC-0-0 년차에 실시합니다 10 년 이상, 연간 검사 1 회.
그러나 교통사고나 불법 차량 개조로 인명피해가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여전히 원래의 규정 주기에 따라 검사한다.
원래 규정: 소형, 소형 비운영 승용차 6 년 이내에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오토바이 4 년 내 2 년마다 검사 1 회; 4 년 이상 연간 검사 1 회.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는 자동차가 등록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운영 5 년 이내에 버스 연간 검사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2, 트럭 및 중대형 비운영 버스 10 년 내 연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3. 소형, 미니어처 비상업객차는 6 년 이내에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4, 오토바이 4 년 내 2 년마다 검사 1 회; 4 년 이상, 1 년 1 회;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운행 자동차는 규정된 검사 주기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안전 기술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검사 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대형버스, 스쿨버스 이외의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등록지에서 검사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소재지 차관소에 검사 합격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에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증명서, 차선세 완세 또는 면제 증명서,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된 증명서, 증빙증을 심사하고 검사 합격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