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와 의무의 일관성.
시민들은 일정한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권리와 의무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권리도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의무와 함께 그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는 의무도 없다.
2. 권리와 의무는 평등하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은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누리며,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수시민만 존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현상도 있을 수 없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결합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일부 권리도 의무이다. 예를 들면 공민의 노동권, 교육권은 공민의 권리이자 공민의 의무이므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다.
첫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권리란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으로, 권리를 누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말하며, 의무가 있는 시민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법적 관계로 동시에 발생하고 그에 따라 존재한다. 누구나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고, 동등하게 의무를 이행한다.
사람들은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권리의 실현에는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고, 의무의 이행에는 권리의 실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권과 부양의무, 시민들은 법에 따라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완성해야 한다. 유산을 계승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자 비도덕적이다.
둘째,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서로를 보완합니다.
한편, 국가는 시민들이 누리고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북돋워 사람들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더욱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반드시 우리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오히려 시민들이 각종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권, 시민들은 9 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둘 다 대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