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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독직의 차이?
첫째, 개념과 연계가 다르다

1. 독직은 국가 공무원이 심각하게 무책임한 행위로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일정한 손실을 초래한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행위자의 잘못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무책임한 과실은 구체적인 해악결과와 필연적인 연관이 있으며,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생긴 손실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2. 독직은 국가공무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법률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꾀하여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독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권력 남용과 의무 불이행, 심각한 피해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당기 정기를 위반한 사람은 일률적으로 규율 책임을 추궁한다.

둘째, 행위자의 행동은 다르다.

1, 직무상 과실은 누락에서 비롯된다. 직무를 수행해 행동하지 않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부여한 권력에 따라 본직과 본직에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누락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는 마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찰 사태, 계획 실책, 지휘 통제 불능,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무책임한 상황에서 실직 행위에 속한다. -응?

직무유기는 직무 수행과 상충되는 행위이다. 특정 직위와 직위의 국가 공무원은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위자는 법과 정책의 규정을 뛰어넘어 자신이 지켜야 할 법과 정책과 상충되는 행위, 즉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행위가 생겨났다. 이는 자신의 의무 방향과 상반된다.

이로 인해 사회의 관리와 경제 발전에 파괴, 간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반대로 직무상 과실이다.

셋째, 결과의 피해 정도가 다르다

1, 경미한 상해는 잘못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심하면 당기, 정기의 규정에 따라 규율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직무유기에 속한다.

2. 피해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여 국가법률을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바이두 백과-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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