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경영자는 이미 입고 검사 등의 의무를 다했다. 이는 식품경영자가 이 식품을 구매할 때 농민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농산물 합격증이 있는지도 검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식품경영자는 농민들이 농약을 뿌리는 주기를 알 수 없다. 즉 구매하기 전에 자신의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알 수 없다.
공급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품경영자는 구매 시 구매 기록을 등록하고 구매어음을 발행하여 공급자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식품안전증서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구매 시 공급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4 조 다음과 같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운영을 금지한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성 미생물,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3)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로 생산된 식품,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다.
(4) 식품 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식품
(5)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6) 부패 변질, 산패, 곰팡이, 더러움, 이물질 혼합, 가짜 또는 감각적 특성을 이상하게 만드는 식품 및 식품 첨가물;
(7)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8) 규정에 따라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9) 포장재, 용기 및 운송 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0) 허위 생산일,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표기한다.
(11)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및 식품 첨가물;
(12)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3)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