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를 내려놓은 무장부대원들과 질병, 부상, 구금 또는 기타 원인으로 전투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출신 또는 재력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들 인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생명과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살인, 잔해, 학대, 고문
(b) 인질로서;
개인의 존엄성, 특히 모욕성과 굴욕적인 대우를 손상시킨다.
(D) 문명인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법보장이 있는 정규조직의 법원 판결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
(b) 부상자는 수집하고 돌보아야 한다.
적십자국제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주의단체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충돌 당사자는 본 협약의 다른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협정으로 발효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술한 조항의 적용은 충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4 조
(a) 본 협약에서' 전쟁 포로' 라는 단어는 적의 권력 아래 있는 다음 인원 중 한 명을 가리킨다.
(1) 충돌 당사자의 무장부대원들과 이런 군대를 구성하는 민병과 자원봉사부대원들.
(2) 충돌 당사자인 다른 민병대와 다른 자원봉사자들 (조직저항운동가의 영토가 점령된 경우 포함) 이 민병대나 자원봉사자들 (조직저항활동가 포함) 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한 사람이 그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진다.
(b) 멀리서 식별 할 수있는 고정 된 특수 표시가 있습니다.
(c) 무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한다.
(d) 전쟁과 전투의 법과 습관을 준수한다.
(3) 구금국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당국에 충성한다고 주장하는 정규무장부대 구성원.
(4) 군용기의 문직 요원, 전지기자, 공급업자, 노동자, 무장부대 복지 종사자 등 무장부대 수행원들은 이미 수행군의 허가를 받은 경우, 무장부대는 이에 대해 첨부 파일 형식과 비슷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5) 충돌 각 상선대의 승무원, 기장, 조종사, 연수원, 국제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민간항공기 직원을 포함한다.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법귀/길고 /200603/33485.html 로 가서 전쟁 포로 조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