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입사할 때 반드시 단위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은 직원과 직장이 노동관계를 형성한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기업은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을 처리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직원들은 직장과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예: 급여명세서, 도장 증명서, 작업복 등) 를 보유할 수 있다. 일단 기관이 사회보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업이 있는 곳의 노동중재기관에 가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현지 노동부는 중재의견을 낼 것이며, 직원들은 중재의견에 따라 기업에 재발급과 신사회 보장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모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다.
1. 만약 회사가 임금 형식으로 사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한다면, 직원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2.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합의를 통해 사회보험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이 협정은 무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구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구매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감찰부에 고소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사회 보험 신고 납부 관리 규정 제 8 조:
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납부한 금액의 1 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분담금 금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단위 경영 상황, 직원 수,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분담금 액수를 잠정 확정했다. 용인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조례 제 1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체납사실을 규명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회보험보험료 납부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