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보상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 법정 절차에 따라: 1. 산업재해 인정: 직장이나 개인이 신청한 날부터 노동부는 15 일 이내에 자료를 심사하고,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확인을 하고, 20 일 이내에 배달하며, 정해진 기한에 따라 95 일입니다. 2. 노동능력평가: 치료 후 부상이 안정되어야 감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 일 이내에 감정결론을 내리는 데는 6 개월 정도, 240 일이 걸린다. 3. 산업재해보상: 노동부문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산업재해배상을 마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직장이나 개인이 신청한 날부터 약 1 년 정도 걸려야 산업재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절차에 논란이 있다면 말하기 어렵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1 심, 2 심, 심지어 1 심, 2 심, 당신은 한 번 이상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은 몇 년, 2 ~ 3 년, 6 ~ 7 년, 10 여 년이 걸린다. 정상적인 산업재해 보상 절차는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중재가 필요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너는 변호사를 초빙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너는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은 산업재해배상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