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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이 집행을 거부할 때 집행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 경제적 원천이 부족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 작은 표지의 집행 사건은 대부분 빈곤 지역에 존재하며, 주로 부양비, 부양비, 육아비, 인신손해배상금 등 소액채무 분쟁을 포함한다. 이런 상황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보통 경제적 어려움, 생활과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2) 당사자는 저촉감이 있다.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기 때문에 쌍방의 갈등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특히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사건은 쌍방이 원한이 깊어 적어도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부에 근거하여, 피집행인은 법률 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완강히 거부하며, 심지어 법원의 집행에 저항할 수도 있다.

(3) 이행하기를 꺼린다. 법원은 현재 사회적 효과와 법적 효과의 통일을 중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강제 조치를 신중히 사용한다. 그래서 일부 당은 질질 끌면서 맷돌을 갈고, 떼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오래 끌린다면,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인정된 것이고, 약속한 것이지만, 항상 이리저리 밀고, 이행하지 않는다.

(d) 회피, 은폐, 이행을 거부한다. 어떤 당사자는 힘껏 회피하고, 기존 재산은 가능한 한 은닉 이전을 한다. 법원이 집행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도망쳐 숨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도 즉시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 집행원이 떠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5) 항소, 고소를 이유로 법원이 집행하는 것을 막는다. 당사자가 패소하면, 항상 이유를 찾고, 구실을 찾아 호소하고, 항소 이행을 거부하고, 심지어 법원의 집행을 막으려 한다. 현재 이 상황도 상당히 보편적이다. 일부 사건은 집행되었다, 특히 일부 법률의식이 강하지 않고 경제 조건이 좋은 자연인과 자영업자들이 특히 집행되었다. 그들은 지방 정부, 인민 대표 대회, 법원에 청원, 불만 또는 검찰을 통해 항소하여 법원 집행을 연기하거나 방해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안정을 위해, 법원은 연기해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발효된 법률 문건은 백지 한 장과 같다. 신청자의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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