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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법 제 148 조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1.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경영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2.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천 원 미만이며 천 위안이다. 단, 식품의 라벨, 매뉴얼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는 것은 예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46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검사, 강제등 법 집행 조치를 실시하여 생산경영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그 생산과 경영의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태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전과정감독관리메커니즘과 정보공유기제를 건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책임을 확정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이나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