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찍이 하상 시대에 중국은 법률의 초기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사람들은' 형벌' 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예절 규범과 결합해야 한다. 즉 예절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법률 규범을 구성할 수 있다.
주초 통치자는 하상 이래 법적 내용을 계승하고 종법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일련의 새로운 형법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처벌의 구속" 원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이토 유코 대전? 여형' 은' 순전' 항형에 따르면 구속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구속형은 경형, 광형의 방식이며, 구속형은 죄에 의거하며,' 생계는 그 죄를 피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혹 때문이 아닙니다. 둘째, 두 가지 죄와 벌칙, 경중권의 원칙을 확인했다. 소위 "형벌은 가볍고, 하역; 형벌은 적당하고, 복종해야 한다. " 사법경험의 축적에서 이른바' 형벌이 세상보다 가볍고 형벌이 세상보다 무겁다' 는 원칙을 제시했다. 셋째, 판사 임명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오직 선함' 과' 철인 (지법) 독형' 을 강조하고 법관' 다섯 가지 잘못' 을 제정하여 벌금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한다.
서주 중기에는 노예주와 통치자가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각종 예절 위반 행위를 대체적으로 벌칙으로 나누어 예의규범과 처벌방식을 상대적으로 고정적으로 결합시켜 예법 분화의 첫걸음을 내디다. 예의와 범죄 수단을 위반하는 고정 조합이 원시 법률 (오늘의 의미) 의 규범을 구성함에 따라 법의 싹이 이미 의식에 나타났다. 이것은' 형서' 의 가장 오래된 내용이다. 이런 이른바' 상형' 은 성문법 요소가 예의규범 행렬에서 수태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노형' 은 쓴' 형서' 인데, 당시 노국제후들이 방금 국정을 장악했는데, 바로' 상서' 였는가? 주수' 의' 여성'. 그것은' 상서' 라는 문장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당시의 법률 원칙과 상세한 구속과 일반 사법제도를 주로 묘사했다.
춘추 말기에 이르러서야 법의 싹이 그것의 양변 과정을 완성하였다. 예붕악악' 에 따라 예의의 모성속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얻었다. 전국 시대 초, 정국 주형서, 진국 주형정, 심지어 덩의 사죽형까지 모두 법률의 독립을 상징한다. 이 형서와 냄비는 죄와 형을 단단히 연결시켰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죄형법정' 은 법률이 의식과 독립적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변화는 후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상서?' 주수' 에 실린' 여형' 은 서주 백년 후의 두 번째 대입법일 수 있다. 예가형' 이라는 오래된 법률규범의 전통구조는 전통법이 후세의 눈에 짙은 형법 색채를 띠게 했고,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형벌이 법이었다. 율령의 출현은 이런 전통적인 법률 규범 구조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익숙한 법률 규범 구조로의 역사적 변화를 상징한다.
율령' 은 서주 시대의 성문법이자 중국 고대 법률 이론을 서술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여형' 은 법전이 아니라 중국의 형법 성격의 고대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