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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안 및 관리
사이버 안전법이 명확한 사이버 보안 규제 기관은 인터넷 신무처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가망신부는 사이버 안전 업무와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인터넷 정보 보안 16 자 방침은 적극적으로 활용, 과학 발전, 법에 따라 관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빠른 발전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두드러진다.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화의 관계를 처리하고 파악하는 방법, 네트워크 보안 업무를 잘 수행하는 방법, 중국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 안전과 정보화 발전을 중시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에 따른 관리, 안전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

(1) 허가없이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에 들어가거나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b) 무단 삭제, 수정 또는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기능 추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안전법' 제 3 조 국가는 사이버 보안과 정보화 발전을 병행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적극적인 이용, 과학 발전, 법 관리, 보안 보장 원칙을 따르고,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술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고, 네트워크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건전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보안 보호 능력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