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작업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는 실직했다.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