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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항주 고온 보조금 지급 기준:

1, 절강 고온보조금 지급시간: 6, 7, 8, 9 월;

2. 저장성 고온보조금 지급기준: 지급금액: 야외 작업자는 한 달에 300 원입니다. 실내 직원은 한 달에 200 위안이다. 릴리즈 시간은 4 개월 (6 월, 7 월, 8 월, 9 월) 입니다.

1. 누가 고온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근로자는 노천 작업에 종사하고 고용인은 작업장 온도를 33 도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고용인은 매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달 중 4 일 이하의 비고온작업에 임시로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고용인 단위는 그 달의 고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5 일 (영업일 기준) 이상,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그 달에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월 실제 출석과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환산할 수 있다.

2. 항주 고온보조금은 누가 발급합니까?

항주 고온 보조금은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고온보조금의 목적은 무더운 여름 고온조건 하에서 경제건설과 기업생산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노동생산과정에서 기업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여름 청량음료 발급 기준을 적절히 높이기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항주의 고온보조금은 4 개월 (6 월, 7 월, 8 월, 9 월) 이다. 표준: 야외 작업자는 한 달에 300 위안입니다. 실내 직원은 한 달에 200 위안이다. 작업 특성이 실외와 실내 사이에서 앞뒤로 흐르거나, 주요 근무 시간이 실외이거나, 고온로 앞에 있는 경우 실외 작업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17 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직급수당을 받는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35 C 이상 고온날씨에 야외 노천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하고 임금 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고온수당 기준은 성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해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때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