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는 민감한 정보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민감한 정보란 자연인의 개인, 재산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이며,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 조항은 완전히 나열되지 않은 공개 조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은 개인, 재산안전과 매우 관련이 있어 바이오메트릭, 행방 등 사항, 즉 민감한 정보와 비슷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는 개인정보처리기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할 때의 행동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 정보 처리기는 형식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정에서 비례 원칙, 목적 및 필요성을 따르고,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시스템 해석을 수행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의 다른 규정에 연락함으로써 "처리" 에는 개인 정보 수집, 사용 및 전송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방역 조치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다. 보안은 동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는 행위는 목적과 필요성이 있으며, 행동설정에서는 합법적이다. 또한 등록 요청 행위가 강제적이라는 설명도 없다. 관련 개인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는 보안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돼 정보 유출을 구성하지 않는다.
개인으로서의 보안이 약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정보 보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 유출이나 불법 사용의 위험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일단 유출되거나 불법 이용되면 자연인의 인격존엄성 침해나 개인, 재산안전에 대한 해로울 수 있다. 바이오메트릭 인식, 종교 신앙, 특정 신분, 의료건강, 재무계좌, 행적 궤적 등 정보, 미만점/KLOC-;
개인 정보 처리기는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고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민감한 개인 정보의 처리는 개인의 단독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서면 동의를 얻어 그 규정에서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