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 관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통화는 인민폐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폐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적 채무를 지불하기를 거부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 관리조례 제 6 조에 따르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민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인민폐 손상을 금지하고 인민폐 유통을 방해하다.
중국 인민은행 20 18 발표:
인민폐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 음식, 소매, 교통 등 업종, 행정사업과 공공서비스의 현금 수령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관리조례 등 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내려졌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로 지폐와 동전 (이하 현금) 을 포함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포맷 조항, 통지, 보고서, 통지 등으로 현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둘째, 현금 지불을 수락한다는 전제하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인민대중과 소비자의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자원봉사, 평등, 공정성, 성실협상을 통해 인터넷, 무인판매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현금 청구 없이 비현금 지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다른 기관과 개인이 거부하거나 차별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성적 조치에는 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현금 배제와 같은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정류가 만료된 후에도 상술한 위법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중앙인민은행 홈페이지-공고 [20 18] 제 10 호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폐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