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 회의는 판사가 재판 전에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할 수 있고, 기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회의다.
재판은 법정 재판 절차의 핵심 단계이다. 재판 절차는 재판 전 준비, 재판 (즉 당정 재판) 및 발효 판결 집행의 세 가지 기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재판의 결과는 판결 (즉, 판결 또는 판결) 으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발효조건을 충족한 후 발효판결이 되고, 발효판결은 집행절차에 들어가 집행된다.
재판 전에 준비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 12 장 제 2 절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기소장이나 답변장 사본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다. 당사자에게 합의정 구성원을 알리다.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십시오. 통지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와 함께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 이러한 재판 전 준비와 재판 사이에는 기능상의 혼동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법해석문서에는 사법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예심 절차, 즉 증거교환과 예심 회의라는 규정이 있다. 예심 전 회의는 여러 방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건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당사자가 제기한 동의안을 해결하고, 발견 절차를 마련하고, 법정을 준비하고 지도하며, 당사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예심 회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할 수 있다. 예심 회의를 통해 당사자는 그 사건의 장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7 조 인민법원은 감정서를 받은 후 제때에 당사자에게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인민법원은 감정인에게 설명, 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감정인에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설명, 설명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