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12363 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불만에 대한 컨설팅 전화입니다. 고소란 피해자의 권익이 사건 관련 조직에 의해 침해되고 관련 국가기관에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고소인은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이다. 소비자 불만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소비권익 분쟁이 발생한 후 소비자 권익보호조직에 중재를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불만은 전화, 서신, 면담, 인터넷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은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합니다.
1. 고소인의 기본 상황. 고소인의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연락처 전화, 우편 번호 등입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피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입니다.
3. 상품 구매시기, 브랜드, 산지, 규격, 수량, 가격
4, 손상의 구체적인 상황, 문제가 발견된 시간, 운영자와 협상한 시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쇼핑 바우처, 보증 카드, 계약 등의 사본.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7 조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