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강제에는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가 포함된다. 행정강제조치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강제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따른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본 조에 규정된 압수공사 현장과 강제 철거는 법에 따라 행정강제하는 두 가지 방식에 속한다.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위법 행위의 줄거리와 결과에 따라 건설을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위법 건물을 철거하는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는 즉시 건설을 중단하거나 위법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건설 프로젝트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강제 철거하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도록 명령했다.
둘째, 공사장을 봉쇄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부서에 봉인을 붙이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도시와 농촌의 계획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현장을 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관 부서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 대상의 공사 현장에 대한 제한 조치로 위법 건설 활동의 발생 또는 확대를 예방, 제지하거나 통제하고 법에 따라 임시로 제한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공사 현장을 압수하기 위한 전제는 위법 건설 행위가 도시와 농촌 계획의 실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을 폐쇄할 때는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압수시공현장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압수시공현장의 시설, 설비, 기재를 점검하고, 법정기한 내에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강제 철거. 합법적인 행정 결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강제력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행정 집행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행정기관이 스스로 집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조에 규정된 강제 철거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집행하는 예외이다. 이 법률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강제 철거 등 강제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법의 진지성과 권위를 보호하고 행정법 집행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가한다. 불법 건설 활동, 특히 불법 건물의 강제 철거는 항상 계획 관리의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에서만 실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공안 공상 등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넷째,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 등의 조치가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법률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도시와 농촌 계획법' 제 68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관할 부서가 건설 정지 또는 기한 내에 철거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건설 또는 기한 내에 철거를 중지하지 않고, 건설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