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52 조 건설지 권리자가 건설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건설지 권리자에 속한다. 단,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것은 예외다.
제 353 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354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로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55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한 것은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356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것은 지상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제 357 조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의 양도, 교환, 출자 또는 증여된 건물, 구조물 및 부속시설이 점유하는 범위 내 건설용지 사용권을 함께 처분한다.
제 358 조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공익으로 인해 미리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사람은 본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을 보상해 해당 양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 359 조 주택 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갱신된다. 연장료의 납부나 감면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주거건설용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의 갱신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토지의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은 약속된 대로 약속되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