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8 조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이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관 법정 외 수사의 권리를 부여했지만 법정 외 수사의 권리도 제한했다.
법관이 법정외 조사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직권 재판 모델과 소송 재판 모델의 중요한 차이다. 권위주의 조건 하에서 법관은 직권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정 외 조사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준비 단계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 283 조는 "재판장이 예심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예심 후 새로운 상황을 발견하면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 244 조는 "법원은 사실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직권에 따라 심판에게 의미 있는 모든 사실과 증거로 확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판사의 법정 외 조사권은 법정이 시작된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8 조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합의정이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휴정을 선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그것은 현행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결정된' 법정 심리 과정 중' 을 강조한다. 검찰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사는 절차적 심사를 거쳐 접수했다.
재판 전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판사는 사건의 실체 문제에 대해 조사 검증을 할 수 없다.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제공해야 판사가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1979 형사소송법은 이와 관련하여 판사의 조사권을 제한하지 않았다. 검찰이 법원에 입건한 후, 판사는 전체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심사하고, 수사하고,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경우에만 개정 심리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 보충 수사로 반송될 것이며, 반드시 선판 후판의 폐해로 이어질 것이다.
재판 전 조사에서 법관은 주관적으로 선입견을 위주로 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판결에 불리하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관 수사권의 시간을 제한해 선판 후판의 폐단을 피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진보로 사건의 증거증명력 확인과 최종 판결의 공정성에 유리하다.
법정이 심리한 후, 판사는 사실과 증거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하였으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에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