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공장에서 성과급 논란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다른 심각한 징계 행위가 없어 공장에서 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동계약법 제 48 조, 제 87 조 규정 (본 기관의 근로연수는 매년 2 개월) 에 따라 공장 해고 결정을 해제하거나 경제보상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공장 직원들은 한 달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가 수립되고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는 의무규정을 위반했다. 공장이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다음날부터 두 배의 임금, 최고/KLOC-를 지급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 논란을 통해 권권을 중재할 수 있다.
첨부: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전액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두 배의 월급을 지급하는 시작 시간은 자용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다음날이며, 종료 시간은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날이다.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년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 달 후인 다음날부터 1 년 전날까지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일로부터 1 년 만인 다음날은 직원과 고정기간 없는 노동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즉시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