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면 어떡하지?
1,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는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 분쟁 해결을 제출할 권리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임금을 체납하면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조율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부는 이미 각지에서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의 악의적인 체불, 농민공 임금 공제를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의 중점으로, 법에 따라 농민공 임금 공제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고용인 기관에 임금 체납을 보충하고, 농민공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명령하였다. 베이징시 노동부는 노동법 집행 감독, 특히 농민임금을 체납하는 근로자들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면 어떡하지?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회사가 농민공 임금을 체납할 때 반드시 냉정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도움을 구하고, 법률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고의로 임금을 체납한다면, 법적 경로를 통해 항소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만약 네가 아직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