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회피로서 재판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결정한다. 기피 제도는 법관과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인원으로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과 기타 소송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제도다.
민사소송에서 회피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판사,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검사인, 집행인.
민사 사건에서 신청 회피는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
1. 원장은 민사 및 행정소송 재판장의 회피를 담당하며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3.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4. 형사소송에서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의 재판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6.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1 .. 인출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1, 도전
회피를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피할 수 있다.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지만 회피를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관과 기타 관련자들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재판장, 회장 또는 재판위원회에 이유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2. 탈퇴 신청 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하는 것은 개정 시 제기해야 한다. 사건 심리가 시작된 후 회피 이유를 아는 사람도 법정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3. 탈퇴 결정
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회피는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판사의 회피는 학장이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3 일 이내에 구두나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피를 신청한 사람은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단, 사건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법원이 기피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본안의 심리를 피해야 한다. 회피 신청이 기각되면,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계속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즉 신청인이 그 결정에 불복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본 사건의 참여를 멈추지 않는다. 법원은 3 일 이내에 복의신청에 대해 복의결정을 내리고 복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관은 기피해야 하고,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원장이나 재판위원회가 기피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4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