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인민 정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건설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의 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농촌 도로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 촌도의 건설과 관리를 책임진다. 촌민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촌민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일의제를 실시하여 촌도 건설을 조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도로는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 지방교통 주관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은 일반적으로 현급 교통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1.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향도, 촌도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촌민위원회는 향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촌민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과' 일의론' 제도에 따라 촌도 건설을 조직할 수 있다.
3. 농촌 도로 건설은 정부 주도, 등급 책임, 안전 1 위, 품질 보장, 생태 환경 보호, 현지 여건에 따른 원칙을 따라야 한다.
4. 교통부는 전국 도로 건설의 산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현급 이상 지방교통주관부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농촌도로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교통주관부는 향도, 마을도의 건설과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6. 현급 인민 정부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도로 건설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의 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농촌 도로 건설 관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생태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농촌 도로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에서 불법 카드, 요금, 벌금, 차량 차단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