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행정부 발행 [20 13] 100 호)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성실한 장쑤 및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신용을 징계하고, 양호한 사회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 사무청 사회신용체계 건설에 관한 약간의 의견' 과' 장쑤 성 개인신용정보관리 잠행 방법' 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시행방법을 제정하였다. -응? [2]?
제 2 조이 조치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자연인의 부정직 행위의 인정, 처벌 및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신용정보시스템을 건설하고, 자연인의 부정직합동징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자연인의 신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신용관리기관은 이 방법을 조직하고 자연인의 부정직 행위에 대한 인정과 징계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기능 부서, 유틸리티, 산업 서비스 기관 등. 각자의 직책 권한에 따라 이 방법을 실시하여 자연인의 부정직한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
제 4 조이 조치에서 "자연인" 이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연속 거주 1 년 이상 민사활동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개인 (자영업자 포함) 을 말한다.
제 2 장 배신
제 5 조 자연인의 불신 행위는 자연인의 경영 서비스에서의 불신, 사회서비스에서의 불신, 사회관리의 불신, 중점 직업집단의 불신으로 나눌 수 있다.
제 6 조 상업 서비스 분야의 자연인의 부정직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신용 활동에서의 부정직;
(2) 보증 활동에서의 부정직;
(3) 자연인, 자연인, 상업기관 간의 채권 채무 및 위약 행위
(d) 상업 서비스 분야의 기타 부정직 행위.
제 7 조 사회 봉사 분야에서 자연인의 부정직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공공 유틸리티 비용을 체납하는 행위;
(2) 모든 종류의 조직에 거짓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
(3) 사회 보험 및 기본 의료 규정 위반;
(d) 사회 봉사 분야의 기타 부정직 행위.
제 8 조 사회 관리 분야에서 자연인의 부정직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법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2)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3) 교통 위반;
(4)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부양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5) 공공 장소 및 도시 외관 관리 규정 위반;
(6)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인정한 무고 비방
(7)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인정한 뇌물 수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