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 * * 통로의 세입자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부의' 공공 주택 애프터 유지 보수 관리 잠행 방법' 제 13 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무단으로 주택 * * * 사용 부위와 시설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무단으로 주택 * * * 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용 설비를 증감해서는 안 된다. 건설부' 도시의 각기 다른 성질의 이산 인접 주택 관리 규정' 제 6 조는 모든 사람과 이용자들이 로비, 발코니, 지붕, 복도, 주방, 화장실, 정원 도로, 배수 시설 등에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쪽도 소유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소유주와 이용자는 집의 * * * 모든 부분과 * * * 사용 부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도시 이산 인접 주택 관리 조례" 제 8 조에도 한 쪽 업주가 어떤 부분의 모양이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기획부의 승인 외에 다른 업주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기 법률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 * * * * 의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합니다. (1) 원래 용도에 따라 * * * 부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용이란 * * * 부분의 유형, 위치, 구조, 특성,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관리 규정에 규정된 * * * 부분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 * * * 부분을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무는 * * * 부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복도, 계단은 정상적인 교통에 사용되며 잡동사니를 쌓아 교통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화재 대피 계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원의 긴급 대피에 쓰인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통로 계단으로 사용되거나 파편으로 막혀서는 안 됩니다. (2) 비용과 부담을 분담할 의무. * * * 기존 건물의 관리, 수리, 유지 보수 및 개선은 필연적으로 모든 차별화된 소유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3) * * * * 사용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건물 소유주는 부분적으로 * * * 전부 또는 전부 * * (4) * * * 의 의무사용 부분은 단독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 * * 사용 부분은 독점 부분에 붙어 있으므로 독점 부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물의 소유권 구분 이익 실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 소유권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