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에 따르면:
제 12 조 자영업자가 더 이상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기기관에 가서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폐업/복업 세무등록은 자영업자 (이하 납세자) 가 폐업해야 하는 것으로, 폐업 전에 세무서에 폐업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폐업 기간은 1 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휴업 등록을 한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원세등록기관에 복업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1) 납세자가 휴업 등록을 신청할 때는 폐업 사유, 폐업 기한, 폐업 전 납세 상황, 송장 수령, 사용, 보관상황, 과세, 연체, 벌금 등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 송장수령서, 미사용 송장 및 기타 세무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폐업 기간 중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3) 납세자의 폐업 만료 후 제때에 생산경영을 재개하지 못한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 연장을 신청하고 폐업 재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4) 납세자는 복업 등록을 신청할 때' 폐업 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폐업 전에 구매한 송장을 회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 조례에 따르면:
제 2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 허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지정해 확인하고 신청 자료 확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1 조 우편, 팩스, EDI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 기관에 의해 접수된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22 조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에게 자영업자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10 일 이내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개인 상공업자를 등록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바이두 백과-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