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싸우고, 일반적으로 싸우는 학생의 학부모가 침해 책임을 지고, 학교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동시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학교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가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 근거: "민법"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학생의 개인 상해 보상에 대한 책임 원칙
1, 결함 책임 원칙의 적용.
(1) 학생 상해 사고 인신피해 책임의 성질은 결함 책임이다.
(2) 과실 책임 원칙은 미성년자 학생의 피해와 미성년자 학생이 타인을 해치는 경우 모두 인신피해 책임에 적용된다.
(3) 제 3 자 침해로 미성년자 인신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인신손해 책임 및 적용 가능한 잘못책임 원칙.
2. 공정 책임 원칙의 적용.
학생 상해 사건을 처리할 때, 공정책임 원칙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공정책임원칙은 손해가 발생한 양측이 모두 잘못이 없고, 법률도 특별히 무과실 책임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을 때 법원이 구체적인 상황과 공평한 이념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하도록 판결하고 당사자가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책임원칙이다.
학생 상해 사고 보상은 공정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학교가 공정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책임을 확정할 때, 잘못에 따라 책임을 확정할 수 없거나, 잘못에 따라 배상을 확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공평하거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평한 책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학교의 행위는 잘못이 없지만 그 행동에서 이득이 되는 만큼 공평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 보안 기관에 의해 처벌 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교육 및 교육 질서를 방해 하거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파괴 하 고, 범죄를 구성 하 고, 법률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구 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학교 건물, 장소 및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