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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인민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지 며칠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 모두 이 민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민사 판결은 이미 발효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후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쌍방 또는 측이 이 민사 판결에 항소한 경우, 이 민사 판결은 2 심 법원이 발효판결을 내린 후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판결이 발효된 후 2 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행 기한을 정하는 것은 법률문서 발효일, 즉 판결문이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된 날부터 계산한다. 집행 신청 기한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 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문서는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당사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은 시민이거나 한쪽은 시민이며,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시행을 신청하고 합의협의를 협상했고, 집행인은 화해 합의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원법문서의 집행 재개를 신청했다. 신청 집행 기간은 합의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집행을 집행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