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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과 역사적 전통의 차이.
민법체계는 대륙법계, 법전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그것은 유럽 대륙에서 처음 나타났다가 나중에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확장되었다. 역사상 로마법의 주요 내용은 민법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과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국가도 있다. 일본, 태국, 터키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하는 중국 구 국민당 정부의 법률은 두 가지를 형성했다.

영미법계는 영국 일반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일반법뿐 아니라 영국의 일반법, 형평법, 성문법, 영국의 일반법, 형평법, 성문법이 가장 먼저 발전하여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미법계의 형성은 주로 영국법계의 형성을 가리킨다. 미국의 법체계는 영국에서 기원했지만 영국 법체계를 바탕으로 자체 법체계를 발전시켜 영국 법체계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영미 법체계는 영국과 미국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과 역사적 전통 또는 거시적인 면에서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

법적 연원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법전을 편찬하다

2. 법전화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법전 형식을 채택하고,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단행법이다. 당대 일반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법률 구조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킨다.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성문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문법은 입법기관 (의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일반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한다. 형평법이란 보통법이 손실을 메울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법이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법률의 적용

4. 법률의 적용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중시한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안과 판례를 비교해서 본안의 법률규칙이나 원칙을 찾아냈다. 이런 선례를 적용하는 방법은' 차별화 기술' 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소송

5. 절차 전통으로 볼 때, 양대법계에도 몇 가지 전통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는 권위주의, 즉 판사가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영미법계는 대항주의, 즉 쌍방을 상대로 대립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다.

직업교육

6. 직업교육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변호사와 법관의 직업교육에서 법학이론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예로부터 로마로부터' 법학자 법' 이라고 불렸다. 영미법계의 직업교육은 사건 처리 실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업교육은 주로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른바' 사제관계'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