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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학생을 해고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제명할 수 없다는 법이 없고, 학교에서도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을 제명할 권리가 없다. 학생의 교육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 해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육법 제 42 조에 따르면,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a) 교육 및 교수 계획에 의해 마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육 및 교수 시설, 장비 및 도서를 사용한다.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대출, 장학금을 받는다.

(3) 공정한 학업 성적과 품행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를 취득한다.

(4) 학교의 처분에 불복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학교와 교사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확장 데이터

학생을 제명하는 조건

그 조건에는 학생의 위법 위반, 심각한 규율 위반 등이 포함된다. 이 조건들은 대학생을 겨냥한 것이다. 9 년 의무교육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 학교는 관리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학교를 제외하고 가정은 아이의 발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와 가정이 교육의무를 이행하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 보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에 따르면,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학적을 제명할 수 있다.

1, 헌법 위반, 네 가지 기본 원칙 반대, 안정단결 파괴, 사회질서 교란

국내법을 위반하고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3. 치안관리처벌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타인 대신 시험, 타인 대신 시험, 조직 부정행위, 통신장비 사용 부정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

5,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여러 차례 교칙을 위반하여 규율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고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