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법 제 7 장에 따르면, 인접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84 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2, 제 85 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3.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4. 제 8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자가 교통 등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제 88 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건물 건설, 수리 및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및 가스관 설치로 인해 인접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6. 제 8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건설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제 90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권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을 폐기하거나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8. 제 91 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 인접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9. 제 92 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부동산을 이용하여 물,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의 활동을 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손해를 조성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기타 관련 법률:
물권법' 제 7 장 제 84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85 조 법률과 법규는 이웃 관계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86 조 부동산의 소유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87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민법통칙' 제 83 조: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신에 따라 물 차단, 배수, 환기, 교통, 조명 등 인접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인접한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를 중단하고 방해를 배제하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