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재산 보전은 피고인의 재산이 민사소송이나 중재 과정에서 이동, 은닉 또는 소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지원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신청인은 정식으로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 은행 계좌 동결 또는 재산 압류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신청자가 승소해도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또한,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어느 정도 쌍방의 화해를 촉진하고 분쟁 해결을 가속화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법원이 보호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호조치를 해제해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을 확보할 것이다.
소송 전 재산 보존 절차:
1. 신청자 신청서 제출: 신청자가 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와 보증을 제공합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소송 전 재산 보전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판결 집행: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고, 판결서를 발행하고, 집행인에게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지명한다.
4. 집행 조치: 집행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 보호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또는 동결한다.
5. 후속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안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송 전 재산 보전은 민사소송이나 중재에서 신청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피고인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압수함으로써 양도하거나 숨기는 것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며 소송이나 중재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1 16 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