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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서비스와 관련된 사법 해석
법률 분석

재판 관행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전자송달 방식을 늘렸고, 처음으로 기본법 형식으로 전자송달 제도를 확인했고, 소송 서비스의' 고속도로' 를 개통해 서비스 채널을 넓히고 서비스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전자 서비스는 특정 응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전자 서비스의 응용 품질과 효과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으며, 더욱 명확하고 통일되고 보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 배달 확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전자 배달 시간의 고정 기술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전자 배달 "영수증" 을 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전자 배달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전자서비스 응용을 규범화하는 대책건의: 하나는 법원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배송 주소 선택을 넓혀야 한다. 셋째, 우리는 게시 전송을 늘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4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함께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수취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