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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시행 세칙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시행 세칙' 은 국가안전부가 반포하여 실시한다.

간첩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을 제정한다.

반간첩 업무는 중앙통일지도력을 견지하고, 공개업무와 비밀업무의 결합, 특별업무와 대중노선의 결합, 적극적인 방어와 법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주관 기관이다.

공안, 비밀행정 등 기타 관련 부서와 군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밀접하게 협조하고, 조정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1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 도구, 장소,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작업장, 설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한 후 제때에 원상태를 반환하거나 복원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28 조. 협박을 당하고, 해외 적대조직, 간첩 조직에 참가하도록 유인되어 중국인민 * * 과 중국 국가안보활동을 위험에 빠뜨리고, 제때에 중국인민 * * 과 중국 주재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거나 입국 후 직접 또는 소재처를 통해 국가안보기관, 공안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회개하는 표현이 있으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6 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상급 국가안전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직권을 초월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검거,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보,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안전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제때에 사실을 규명하고, 처리를 책임지고, 처리 결과를 제때 제보자와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국가 안보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개인과 조직에 대해 억압과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