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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재산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법률 분석: 도로물권이란 권리 주체가 도로 재산에 대해 누리는 재산권으로, 도로 재산 소유권 및 도로 재산 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을 포함한다. 물권법, 도로법, 도로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제품의 범위는 (1) 도로 (도로 노상, 도로, 교량, 터널, 나루터 포함) 입니다. (2) 도로용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확정한 도로 양쪽의 측수로 외곽이 1 미터 미만인 도로용지를 가리킨다. (c) 도로 부속 시설은 도로 유지 보수, 배수, 서비스, 통신 및 기타 장비 시설뿐만 아니라 전용 건물, 구조물, 도로 녹화 나무 등을 의미합니다. 도로 정비와 도로 안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설치하다. 도로소유권과 관련된 재산권은 도로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로비 소유자가 누리는 소유, 사용 및 수익권 (예: 유료권) 을 가리킨다. 논문의 편폭을 감안하여, 이 글은 제 1 층, 즉 물리적 의미에서 고속도로 재산권 보호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우리나라 도로법은 도로재산권 귀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도로재산권의 귀속은' 물권법',' 도로보호조례' 등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추론한 것이다. 물권법' 제 52 조 제 2 항은 "철도, 도로, 전력시설, 통신시설, 석유가스관 등 인프라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국가의 모든 도로에 속하며, 모두 국가 소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법".

제 41 조 도로용지 범위 내의 경사지와 황무지는 도로관리기관이 수토 유지를 책임진다.

제 47 조 중대형 도로의 교량, 나루터 주변 200 미터 범위 내, 도로 터널 위와 개구부 밖 100 미터 범위 내, 도로 양쪽의 일정한 거리 내에서는 모래 채취, 채석 채취, 토양 채취, 폐기물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폭파 작업이나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

긴급 홍수 방지는 전항의 범위 내에서 제방을 건설하거나 압축하거나 강바닥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비준하고, 관련 도로, 도로교량, 도로터널, 도로나루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