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의 종류:
경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경고는 가장 가벼운 행정처벌이다. 경고는 일반적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교육 기관에 합법적인 규정 준수 운영을 경고하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벌금: 행정부는 위반이 심한 교육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금액은 보통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된다.
면허나 허가증 취소: 교육기관의 위반은 심각한 위법 범죄 행위나 여러 차례의 위반과 관련이 있으며, 행정부는 면허나 허가증을 취소하고 경영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허가 또는 면허 취소: 위법 행위가 매우 심각한 교육기관은 행정부가 허가나 면허를 취소하고 경영 자격을 완전히 해지할 수 있다.
2. 위반 범위:
교육 기관에 대한 행정 처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 범위를 규정합니다.
허위 홍보: 교육기관의 허위 홍보과정 내용, 교원 역량, 취업률 등 정보가 학생들을 오도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수수료: 무분별한 수수료, 무단 등록금 인상, 비표준 환불 등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교육기관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 교육기관은 부정경쟁, 경쟁자 비방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반모집: 교육기관은 허위모집 광고, 무단모집 행위, 미정연령 학생 모집 등 위반모집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의 질: 교육기관의 교과 과정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며, 학생 불만이 많은 등 행정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 처벌 절차:
행정 처벌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불만 신고: 학생, 학부모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교육 주관 부서에 교육 기관의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검증: 행정부는 제보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위반 상황을 이해할 것이다.
청문 절차: 중대 처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행정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여 훈련기관의 변론과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행정처벌 결정: 행정부는 조사 결과와 청문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처벌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한다.
처벌 집행: 훈련기관이 처벌을 받은 후에는 결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하고 정돈해야 한다.
4. 법적 소송:
교육기관은 행정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행정처벌 결정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방식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과 절차는 지역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처벌의 경우 교육 기관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고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