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149 조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헌장을 위반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 회사법은 이후 15 1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 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 유한책임회사 주주 및 연속을 가지고 있다.
감사에는 본 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에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주주대표소송제도로, 회사 주주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주요 특징:
1. 구호 대상의 특징. 주주 대표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 주주가 아니라 회사 이사, 매니저, 감독자 또는 기타 사람이 침해한 회사의 권익을 구제해야 한다. 이는 주주 직접소송과는 달리 주주 개인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이다. 주주 대표 소송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개인의 이익은 사실상 손해를 입었지만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주주는 간접 피해자였다.
2. 사건의 원인 특징. 주주 대표소송의 사건 사유는 주주 인사권 침해나 주주 개인의 이익에 대한 논란도 아니다. 법률관계로 볼 때, 실제로는 주주와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실체소송권은 어떤 주주도 아닌 회사에 속한다. 원고 주주는 대표로서 원래 회사에 속해 있던 소송 권리를 행사할 뿐이다.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도 같은 사실에 대해 대표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다른 주주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소송 당사자의 특성.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주주는 원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사, 매니저, 감독자 등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자이다. 회사는 주주 대표 소송의 피고가 아니다.
소송 효과의 특징. 주주 대표 소송의 결과는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