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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 교통사고는 장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1, 교통사고는 장애 검진이 필요합니다. 장애 감정 이후에야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법원이 인정한 감정기관이나 법원이 위탁한 자질기관에 감정한다. 장애 식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위임 방법이 있습니다.

(1) 피해자는 법원이 인정한 감정기관을 선택하여 장애평가를 한다.

(2) 인민 법원에 위탁 평가를 신청하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5 조.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통사고 장애 감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장애감정분정신평가와 신체감정 두 가지. 또' 3 기' 감정, 즉 완화기, 영양기, 수유기의 감정도 있다. 상해정신검진비용은 보통 2400 원, 신체검진은 보통 1800 원, 3 기 검진은 보통 800 원입니다.

2. 교통사고 발생 후 장애감정 전에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교통경찰대는 교통사고 장애감정위탁서, 추천서라고도 한다. 20 12 상하이 교통 사고 장애 검진이 20 1 1 상하이 교통 사고 장애 검진보다 변경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배상액을 계산하지 않고 교통사고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교통사고 장애 감정 위탁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장애 검진을 할 수도 있다.

4. 신체감정시간은 일반적으로 부상 후 3 개월, 정신감정은 일반적으로 부상 후 6 개월로 부상자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5. 일반 법원이 위탁한 감정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피해자가 위탁한 것으로, 사고측이나 보험회사는 인정하지 않고 재인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의 허용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자신이 위탁한 장애 검진이 뒤집히면 상대방은 이전 감정비를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첫 무효 장애 감정 위탁비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