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후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서류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요청 실행.
(2) 여러 개의 유효한 법률 문서.
(3) 집행인의 신분증을 신청하다.
(4) 권리 상속인이나 양수인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권리 상속이나 양수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이 발행한 유효증명이나 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유효증명.
(6) 위탁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탁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출한다. 변호사라면 로펌의 공서와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7) 피집행인은 기업으로서 기업 등록 기본 정보 및 조직 코드 증명서 관련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개인인 경우 개인 신분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또는 서류.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은 실제로 잘못되었습니다.
(2)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관할권이 없다.
(3) 법정 절차 위반;
(4)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5) 상대방 당사자는 사법의 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숨겼다.
(6) 중재원이 사건을 중재할 때 뇌물을 주고, 부정을 편애하고, 법을 어기는 심판.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심사하여 검증했다.
중재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